만나이 통일, 초등학교 입학, 술담배 구매는 몇살에?

바로 어제부터 전국이 만 나이 적용 통합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부터 우리는 나이가 달라졌는데요, 나이가 어려지는 건 좋은데 도대체 무엇이 바뀌고 달라지는지, 우리가 알고 있던 나이 기준의 사회 활동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 나이 계산하는 법, 만 나이로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볼게요

 

 

 

 

만나이통합법
만나이통합법

 

만 나이

  • 어떻게 계산하지?
  • 만 나이 통합법 왜 하는 거지?
  • 만나이 관련 궁금증 ( 입학시기, 술담배 구매 시기 등)

 

 

만나이 어떻게 계산하지?

 

만나이 관련하여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결국 내 나이가 몇인지와 니 나이가 몇인지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인간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빠른 00년 출생 등의 단어가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초등학교 입학을 같이하면 친구 먼저하면 형, 언니 였는데요.. 우선 만 나이부터 계산해 볼게요 일단 만 나이는 해가 지나면 1살을 더 먹는 연나이가 사라지고 생일이 지나면 1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로 통일됨을 의미합니다.

 

만나이
만나이

 

즉 출생 한 해부터 1살을 먹고 시작하는 우리나라의 세법을 바꿔 출생 후 1년이 지나야 1살을 먹는 것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다음 생일이 지났다면 그대로 -1 하고 /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를 해서 나이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아래에서 계산해 보세요~

 

만나이계산기

 

 

 

 

만 나이 통합법 왜 하는 거지?

 

도대체 만 나이 통합법은 갑자기 왜 만든 것일까요? 이완규 법제처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 법을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연금 수급연령이나 제도 혜택연령에 대해 현장에서의 기준과 사용 기준에 혼선이 있어 여러 분쟁이나 민원이 생겨 왔고 개인 간의 계약에 있어서도 나이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있었으나 이러한 혼란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만나이통일법
만나이통일법

 

 

실제로 만 나이를 적용할 경우 의약품의 용법, 용량에 대한 혼돈이 사라지고 버스요금이나 사회시설 요금에 대한 무료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임금피크제 등의 적용 연령 등의 논쟁이 있는 다양한 사례들도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 세계 공통적으로 나이를 정하는 기준이 만 나이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나이로 인한 혼돈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만 나이 관련 궁금증 ( 입학시기, 술담배 구매 시기 등)

 

그렇다면 만 나이를 적용할 경우 이건? 저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하나씩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초등학교 입학 - 초등학교 입학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입니다. 올해 2016년 생, 내년 2017년 생이 입학하게 됩니다.

 

술담배는 구매- 정부는 28일 이후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할 때는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결국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겠다는 의미이며 2004년생 올해 연 19세는 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술,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 올해 만 19세가 되는 2004년 생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만 나이로 계산 되어 7급 이상은 만 20세 이상(2003년 생부터) 8급 이하는 만 18세 이상(2005년 생부터)부터 응시 가능 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 해당 연금에 대한 부분은 이미 나이에 대한 규정을 만나이로 하고 있어서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청소년 관람불가- 이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혼란을 없애고 만 나이를 적용하여 12세 이상관람가를 만 12세 이상으로 청소년관람불가는 만 18세 이상으로 정의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갑자기 만나이로 바뀌고 나니 도로명 주소체계 변경 때처럼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들에는 이미 만 나이가 적용되어 있는 것들이 많으니 크게 혼란스럽지 않게 잘 적응해 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친구 내일부터 언니라고 불러야 하나.. 사회생활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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