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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요건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현명한 ESSEL 2023. 12. 19.

국토부에서 지난 8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것 중 하나가 신생아 특례 대출인데요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요건과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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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1.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무엇인가?

 

이번에 신생아 특례 대출 중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정부의 저출산 극복 주거 지원 방안 중 하나 입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저리로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출산도 장려하고 주거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중요한 점은 결혼 여부와 상관이 없이 아이를 출산했다면 모든 부모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는데요, 기존의 대출과 비교할 때 그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자산 및 소득의 기준대상 주택의 범위 그리고 대출 한도 등의 기준이 모두 완화되었고 고소득 자가 아니라면 맞벌이 부부도 무난하게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 요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알아볼 텐데요 기존에 존재하던 특례보금자리론 보다 조건이 훨씬 좋아서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하시는 것이 무조건 좋아 보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집을 구입하기 위한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로 나눠지는 데요,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전세를 얻고자 하는 경우 모두 대출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에 있어 공통적인 신청 요건 알아볼게요

 

공통요건
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주택여부 무주택자만 가능
신생아 기준 2023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이면서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인정
(올해 태어난 아기부터 해당 됨)

 

아쉽지만 임신 중이나 출산 예정자는 아직 이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 출산 확인을 받아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아기 태어나면 아기는 누가 봐주시나요?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많이 봐주시죠? 그렇다면 나라에서 주는 손주 돌봄 수당도 챙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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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생아 특례 대출 완화된 기준 살펴보기

 

 

이번에 바뀐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어떠한 점들이 완화되었는지 표를 확인하여 주세요

우선 신생아 특에 구입 자금 대출입니다.

 

완화 기준 기존 (신혼부부, 생에 최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자산 보유 기준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소득 기준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으로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로 상향
기준 주택 6억원 이하 기존 6억원에서 -> 9억원으로 상향
대출 한도 4억원 5억원으로 상향
대출 금리 소득별로 차등
8.5천 이하 :  1.85~3.0%
8.5천 ~1.3억 : 신청 불가
8.5억원 이하 : 1.6~2.7%
8.5천~2.7억 : 3.3%

 

소득기준도 1.3억 원으로 상향되며 기준이 완화되었고 기준 주택의 금액도 대거 상향되었습니다. 대출 한도도 늘어났으며 소득별로 차등이 있지만 대출 금리도 조금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요건입니다.

완화 기준 기존 (신혼부부, 생에 최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자산 보유 기준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소득 기준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으로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로 상향
기준 주택 수도권 보증금 4억원 이하
지방 보증금 3억원 이하
수도권 보증금 5억원이하
지방 보증금 4억원 이하
대출 한도 3억원 3억원
대출 금리 소득별로 차등
7.5천 이하 :  1.2~2.4%
7.5천 ~1.3억 : 신청 불가
7.5억원 이하 : 1.1~2.3%
7.5천~1.3억 :2.3~3.0 %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소득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으며 기준주택의 보증금 기준도 상향되었다. 또한 대출금리도 매우 낮아져 1.1%에 가능한 대출도 있으니 엄청난 혜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추가를 아이를 낳을 경우 신생아 1명당 0.2% 씩 우대 금리 혜택을 준다고 하며 대출 기간도 5년 더 연장 할 수 있다고 하니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꼭 받아야 하는 혜택 같은 상품이라 할 수 있다.

 

 

4.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 대출은 내년 1월 출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시가 임박했는데요 기존 정부 지원 대출 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 하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신청하기 전 공동인증서가 필요할 것이고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확인을 위한 소득정보와 재직 정보 등을 미리 발급하여 샤 합니다. 주택 구입용 발급이라면 매매계약서, 전세 자금 대출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도 필요하겠죠

 

 

5.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마무리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로 한 만큼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해당 제도는 신설되어 많은 신혼 가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정부는 주거 안정 예산으로 4.2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출 조건 또한 결혼이 아니라 자녀 출산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도 지원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기존에도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들이 많았지만 이번 신생아특례대출은 다른 대출 상품들과 비교할 때 기준도 완화되었고 지원의 폭도 크다는 점에서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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