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기간 조회와 과태료 부과 기준 알아보기
자동차 사는 것은 좋은데 유지와 관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를 관리하다보면 은근 귀찮은 일이 많은데요 자동차 검사도 그중에 하나 이겠죠, 자동차는 구매 이후에 정기적으로 안전에 이상은 없는지, 배출가스 기준은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검사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조회와 검사 미진행 시 받게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자동차검사기간 주기
자동차 검사는 차량종류와 용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내차는 검사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 받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1-1. 비사업용 승용차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출고 후 4년 이후에 최초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1-2. 승합차
승합차는 용도의 구분을 하지 않고 출고 된 후 5년까지는 1년 마다 한번씩, 5년 이후에는 6개월 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10인이하의 승합차들 중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1-3. 비사업용 승용차와 피견인 자동차
이들 차량의 최초 검사는 출고이후 4년 이며 이후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1-4. 사업용 승용차
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는 출고 이후 2년 이며 이후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1-5. 경형, 소형 승합차와 화물 자동차
이들 차량은 출고시점과 상관 없이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6.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차량이 출고 이후 2년 이 아직 안된 경우에는 1년 마다 검사를 받으며, 2년이 초과되면 이후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7. 중형 승합자동차와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량이 출고 이후 8년이 아직 안되었다면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고, 차령이 8년이 초과되면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1-8. 그 밖의 자동차
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인 경우 1년마다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자동차검사 예약과 유효기간
자동차 검사는 온라인을 통하여 편하게 예약하세요, 안내가 필요할 경우는 (02-740-0499)로 문의 하여 주세요
자동차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검사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전과 후로 31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최초 검사일은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날부터 계산이 시작 되며 만약 나의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시작일이 2023년 1월 2일이고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2025년1월 1일 이라면 검사를 진행해야하는 기간은 2025년 1월 1일 전후 31일이 되게 됩니다.
3. 자동차검사 미진행 과태료
위의 설명한 정기검사기간 동안 자동차검사를 진행 하지 않는 다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데요 과태료는 검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위반기간이 지날 수록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금액 |
기간 만료일 부터 30일 이내 일 때 | 4만원 |
31일째 날 부터 3일 초과시마다 | 2만원씩 증가 |
115일 이상이 초과한 경우 | 60마원 |
4.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사정이 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자동차 사고 또는 자동차의 도난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해당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을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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