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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및 자동차세 알아보기

현명한 ESSEL 2023. 10. 18.

요즘 나오는 신차들 너무 이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차를 정말 예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동차를 구매하기 전에 망설여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자동차 구매 시 내는 자동차 세입니다. 차량이야 샀다가 중고로 다시 팔 수도 있지만 자동차세는 그냥 날아가는 돈이니 구매 전 미리 계산하셔야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바로 아래에서 계산하여 보세요

 

 

 

 

 

 

 

 

 

 

 

[목차여기]

 

 

1.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세금은 바로 자동차 취등록세 입니다. 자동차 구매 시 세금의 비중이 생각 보다 커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신차는 물론이고 중고차 구입 시에도 발생하며 개인이 자동차를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의 구입 목적, 신차 또는 중고차 여부, 용도 등에 따라 조금씩 세율이 다릅니다. 

 

신차

 

구분   세율
영업용차량 차량 가격의 4%
비영업용차량 승용차,승합차 7~10인승 차량 가격의 7%
승합차 11인승이상, 화물차 차량 가격의 5%
경차 차량 가격의 4%

 

 

경차

경차의 경우에는 차량 가격의 4%를 취등록세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 중 75만 원 한도 내에서 나라에서 면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75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경차가격이  1,875만 원 이하라면 취등록세가 0원이 됩니다.
2000CC 차량의 경우 취등록세가 190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경차의 세금혜택이 무척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같은 친환경 차량은 구입 시 그리고 보유 시에도 나라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일반 차량에 비해 낮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보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나라에서도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자동차세도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또한 개별소비세 30% 감면과 함께 자동차세도 30% 감면받게 됩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조회와 과태료 부과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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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는 것은 좋은데 유지와 관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를 관리하다보면 은근 귀찮은 일이 많은데요 자동차 검사도 그중에 하나 이겠죠, 자동차는 구매 이후에 정기적으로 안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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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중고차도 취등록세를 내는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하지만 중고차의 경우 차량의 가격을 계산하는 방식이 신차와 조금 다릅니다. 중고차의 차량 가격은 공급가에 표준 전가율을 곱한 금액과 중고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수식으로 알아보세요

 

취등록세 취득가액 X 표준세율
(취득가액이 없거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낮으면 취득가액대신 시가표준액 적용)
시가표준액 기준가격표 X 잔가율 
시가표준액 산출 요령 확인



 

 

 

 

 

 

 

2. 자동차세


자동차를 구입 시 내는 세금이 자동차 취등록세 라면 자동차를 보유하는 동안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세금은 자동차세 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발생하며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차를 등록한 소유주에게 부과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CC)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부과되는데요,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액의 30%)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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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구매 후 사용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연식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오랫동안 보유할 경우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해 등록 후 3년이 되는 시점부터 해마다 5%씩 경감하여 최대 50%까지 경감하여 부과됩니다.


또한 1년에 2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매년 초 1월 16일~31일 사이에 한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할인받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연납할인율은 2023년 9.15%였으나 2024년부터는 6.4%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급격히 늘어나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측정되지 않아 자동차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궁금하시죠? 전기차는 차량크기, 차량가격에 상관없이 일반 가정용 사용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10만원으로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10만 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매년 13만 원이 부과되며 이는 수소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1.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고지서로 받아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하실 수도 있고 요즘은 위택스 온라인 홈페이지, 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집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동사무소 등에서도 수납이 가능하니 미리 연락하여 보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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